1.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이란?
정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국가적으로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환급대상 및 환급 기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가전제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지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 에어컨 (에너지효율 1등급)
- 냉장고 (1등급 또는 2등급 이상 고효율)
- 김치냉장고
- 세탁기
- TV
- 건조기
- 전기밥솥
- 공기청정기
환급 기준은 제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통 구매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며, 개인당 연간 환급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제품 가격과 정책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매 → 10% 환급 = 10만원 환급
- 50만원짜리 세탁기를 구매 → 10% 환급 = 5만원 환급
단, 정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환급 상한 금액은 보통 30만원 내외로 설정됩니다.
4. 환급받는 방법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제품 구매 -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구매 증빙 준비 -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서, 제품 효율 등급 라벨 사진이 필요합니다.
- 신청 사이트 접속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소비효율 환급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 구매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 환급금 지급 - 심사 후 1~2개월 이내 본인 계좌로 환급금 입금
5. 신청 시 주의사항
- 개인별 환급 한도가 있으므로 여러 제품 구매 시 한도 내에서만 환급 가능
- 중고 제품, 리퍼브 제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환급 가능하지만, 반드시 영수증과 등급 라벨 사진이 필요
- 환급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