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세금이 바로 주민세와 재산세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같은 세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부과 대상과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세무 전문가의 시각으로 두 세금의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민세란 무엇일까?
주민세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으로서 내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과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나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해 걷어집니다.
- 개인 균등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 일정 금액을 내는 세금 (대체로 1만원 내외)
- 사업소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
- 재산분: 사업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즉, 주민세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의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2. 재산세란 무엇일까?
재산세는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 주택: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누어 고지서 발송
-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고지
- 토지: 9월 고지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 세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자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주민세 vs 재산세 차이 비교
구분 | 주민세 | 재산세 |
---|---|---|
부과 대상 | 지역 주민(개인), 사업자 | 부동산 소유자 |
부과 기준 | 균등분, 재산분, 사업소분 | 부동산 공시가격 × 세율 |
납부 시기 | 매년 8월 | 7월, 9월 |
세금 성격 | 지역사회 기여 목적 | 자산 보유 과세 |
정리하면, 주민세는 지역 주민으로서 내는 기본세금이고,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4. 헷갈리지 않기 위한 팁
주민세는 납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8월에 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재산세는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으며,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따라서 고지서 금액이 1~2만원 수준이면 주민세, 수십만 원 이상이면 재산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