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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급 대상과 조건,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놓으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가구
2.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소득 및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시 유의사항
-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예: 원래 70만원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63만원 지급)
- 감액 외에는 심사 절차나 지급 기준은 동일합니다.
- 기한 후 신청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후 지급 결정
5. 지급일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 지급
6. 참고 사항



신청 기간과 지급 기준은 국세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되므로 가급적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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