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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과세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주요 차이점 정리

    사업 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 주기, 세율, 환급 가능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두 유형의 대표적인 구분입니다.

    • 적용 기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거나 법인사업자 등 간이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율: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받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는 제한 없이 발행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일반과세자는 전액 공제 가능하며 환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일부만 공제되며,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납부 의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 법인 적용 여부: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며, 법인은 반드시 일반과세로 분류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신고
    •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 예정고지(또는 예정신고): 각각 4월, 10월 중간 납부 발생 가능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에 연 1회만 진행

    이처럼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하며 예정고지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연 4회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월 한 차례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돈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및 기간

    환급 조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 대상

     

    환급 기간

    부가세 환급금은 보통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까지 신고했다면, 2월 24일(30일 이내)까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