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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및 신청 절차

    정부는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시작하며, 소득·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52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 구조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90%에게는 2차로 추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취약 계층에게는 다음과 같은 추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50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84개 지역): 1차에 2만 원 추가, 최대 52만 원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제한 업종 및 기한은 아래에 상세히 설명합니다.

     

    지급 일정 및 사용기한

    1차 지급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2차 지급은 8월 중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지급된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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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확인 및 사전 알림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19일에는 문자로 신청 가능 여부 및 지급 금액 안내가 옵니다. 네이버·카카오·토스·PASS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정부24,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앱 이용. 모바일 인증 또는 카드 연동 신청.
    2.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 창구 방문. 지류형 또는 선불카드 상품권 선택 시 해당 장소 방문.

    첫 주(7월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주말을 포함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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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처 및 제한 업종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마트, 음식점, 약국, 병원, 학원 등 지역 밀착 업종

    다음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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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체류자 및 취약계층 지원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국외 체류 국민은 출입국 사실 확인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회 신청 후 5~7일 내에 지급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과 관련된 스미싱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정부·지자체·카드사 등은 문자에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요약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물가 상승과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대책입니다. 전 국민 대상의 1차 지급과 소득 하위층 2차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계층별 차등 지원으로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등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사용처는 지역 밀착 업종에만 한정됩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과 사용기한을 준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