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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에 대한 지원책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물가 및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대상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 역시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 대상자, 사용처, 신청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원 구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2025년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노인 가구 (만 65세 이상)
- 영유아 가구 (만 6세 미만)
- 장애인 등록 가구
- 임산부가 있는 가구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 가구 등 에너지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통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시작되어 12월 말까지 가능하며, 신청일과 관계없이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2025년 변경 예정 가능)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계절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으로, 2025년에는 예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름바우처 (6~9월)
- 1인 가구: 약 9,000원
- 2인 이상 가구: 약 14,000원



겨울바우처 (10월~익년 4월)
- 1인 가구: 약 95,000원
- 2인 가구: 약 135,000원
- 3인 이상 가구: 약 152,000원
위 금액은 2024년 예산 기준이며,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 및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및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에 자동 차감
- 전용 카드를 이용한 가스 충전 및 연탄 구매 (단 일부 지역에서 가능)
사용처는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업체와 연동되어 있어, 한전에 등록된 전기계량기나 도시가스 사용계좌에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됩니다.



주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원되지 않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함
- 기간 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이사 시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므로,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