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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에 대한 지원책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물가 및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대상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 역시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 대상자, 사용처, 신청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조회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조회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조회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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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원 구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2025년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노인 가구 (만 65세 이상)
    • 영유아 가구 (만 6세 미만)
    • 장애인 등록 가구
    • 임산부가 있는 가구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 가구 등 에너지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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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통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시작되어 12월 말까지 가능하며, 신청일과 관계없이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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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2025년 변경 예정 가능)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계절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으로, 2025년에는 예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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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바우처 (6~9월)

     

    • 1인 가구: 약 9,000원
    • 2인 이상 가구: 약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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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바우처 (10월~익년 4월)

     

    • 1인 가구: 약 95,000원
    • 2인 가구: 약 135,000원
    • 3인 이상 가구: 약 152,000원

    위 금액은 2024년 예산 기준이며,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 및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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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방법 및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에 자동 차감
    • 전용 카드를 이용한 가스 충전 및 연탄 구매 (단 일부 지역에서 가능)

    사용처는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업체와 연동되어 있어, 한전에 등록된 전기계량기도시가스 사용계좌에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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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원되지 않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함
    • 기간 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이사 시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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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므로,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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